서울 전세인데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어쩌죠
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3억 보증금 중에 1억만 준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법원에 가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8 개의 답변
이거 완전 불법인데요? 보증금 무조건 돌려받아야죠. 1억만 받고 나가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하고, 안 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가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간은 걸려도 확실합니다.
글쎄요... 집주인 말대로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긴 한데, 그 사이 이자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냥 계약 연장 조건으로 협상해보세요. 아니면 중개인 통해서 빨리 구해달라 하시고.
ㅋㅋ 보증금 3억 중에 1억만? 미친 거 아님? ㅋㅋㅋ 법원 가야지 뭐.
저도 같은 경험 있었는데,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내용증명 보내니까 바로 협상 모드 들어오더라구요. 소송까지 가는 게 실제로는 드물고, 대부분 합의로 끝나요. 일단 법적 절차 밟을 거라고 강하게 어필하세요.
헐...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집주인도 있네요. 조심하세요.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원칙이니까, 꼭 끝까지 받아내세요.
출처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확실히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소송 가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무료법률상담 이용해보시길.
동의 안 됨.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 구할 때까지'니깐, 그동안 못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조건 걸린 상태에서 나가면 나중에 집주인이 안 구해줄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 추가해서 기간 한도 정하고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