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개인형 퇴직연금 총정리 (2025년 기준)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DC형만 넣었는데, 작년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도를 못 채운 걸 알고 부랴부랴 공부해서 지금은 두 계좌를 운용 중이다. 정리해둔다.

1.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까지.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900만원 모두 16.5%, 초과분은 13.2% 공제.

2. 공제율이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1억 초과면 13.2%가 적용되니까 참고만 하자.

3. IRP는 중도해지가 어렵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4. 운용 상품: 연금저축은 펀드/ETF 직접 선택 가능, IRP는 예금/펀드/ETF 혼합 가능. 난 둘 다 S&P500 ETF로 몰빵했다.

  • IRP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이체해서 모으는 게 기본이지만, 연 300만원 추가 입금해도 공제된다.
  • 연금저축은 보험사 것보다 증권사 계좌로 개설해서 ETF 사는 게 수수료가 싸더라.
  • 매년 12월에나 슬쩍 넣지 말고, 매달 자동이체 걸어두는 게 금액 부담도 덜하다.

나는 아직 30대라서 세액공제보다는 장기 복리 효과에 방점을 두는 중이다. 혹시 나처럼 연말에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좌라도 열어두는 걸 추천한다.

작성자 뉴비탈출703

6 개의 답변

오 이건 몰랐네

작성자 뉴비탈출283 · ▲0

ㅇㅇ 증권사가 맞음

작성자 지나가던행인869 · ▲0

나도 작년에 연말정산 때 900만원 못 채우고 아쉬워서 IRP 추가로 만들었는데, 퇴직금 이체할 때 계좌 정리하는 게 제일 번거롭더라. 연금저축은 펀드만 되는 줄 알았는데 ETF도 되는 거 요즘 다들 알지? 아무튼 꾸준히 넣는 게 답인 듯.

작성자 카페인중독575 · ▲0

글쎄 그건 좀, 총급여 5500 기준 2025년에 바뀐 거 아님? 확인해보고 쓰자

작성자 호기심천국658 · ▲0

IRP 중도해지하면 16.5% 토하는 거 진짜임. 나도 이직할 때 퇴직금 이체하면서 고생했는데, 증권사 IRP로 개설해서 ETF로 굴리는 게 좋더라.

작성자 초보개발자783 · ▲0

S&P500 몰빵은 좀 위험하지 않나?

작성자 취준생김씨56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