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번에 처음 직접 해봤는데 정리해둡니다
매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바뀐 게 있어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헷갈렸던 것들 위주로 정리해봅니다.
1. 카드 공제는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 기준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니, 연말에 몰아서 쓰는 건 사실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2. 월세 공제는 세대주 요건 확인 필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합과세로 가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줄 알았는데 상담해보니 다르더라고요.
3.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다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이걸 헷갈려서 연금저축에만 900을 넣으려다가 말렸습니다. 합산 한도라는 걸 알고나서야 배분을 다시 짰어요.
4. 의료비는 부양가족 몰아서
부모님 실손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은 이월이 안 되니 그 해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5. 결과
작년에 몰라서 못 받은 게 3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음 해엔 조금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개의 답변
오 이건 몰랐네
1번은 진짜 공감ㅋㅋ 매년 12월에 카드 몰아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움
출처 있음?
의료비 이월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12월에 병원 몰아가는 것보다 연중에 실손 청구 안 한 항목 위주로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습니다. 부모님 쪽은 실손 가입 시기랑 보장 항목 꼭 확인하세요. 저는 그거 모르고 부모님 치과를 그냥 실손으로 돌렸다가 공제에서 다 날렸어요.
아 그렇구나
총급여 25% 몰아쓰기가 의미 없다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공제 효과는 없어도 카드 실적 채우는 용도로는 12월에 몰아 쓰는 게 분명히 의미 있잖아요. 공제 기준으로만 얘기하니까 실제 생활이랑 따로 노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세대주 요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셔서 월세 공제를 아예 못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3년 날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대주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보려고요. 이 글 보고 생각난 김에 세무서 상담 예약부터 했습니다 ㄷㄷ
2번은 좀 글쎄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닌지는 결국 본인 총소득이랑 다른 소득원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게 갈리는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 쓰면 오해하기 쉬울 듯. 어떤 조건에서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 케이스를 적어주셔야 도움이 되죠.
연금저축 600 / IRP 합산 900 이거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죠. 저도 작년에 연금저축에 900 넣으려다가 세무사한테 혼났습니다. 결국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눠서 넣었는데, IRP는 중도인출이 거의 안 되니까 300만큼은 진짜 묻어둘 돈으로만 넣으세요. 급하게 목돈 필요할 때 IRP에 묶여있으면 진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