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돈을 냅니다. 운전자 본인이 받는 처벌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입 의무: 의무가입 (자동차 보유자 전원)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책임보험, 의무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장하는 것

  • 대인배상I(의무)
  • 대물배상(의무)
  • 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임의)

보장하지 않는 것

  • 운전자 본인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운전자보험의 영역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운전자보험의 영역입니다)

제도 수치

대인배상I 사망 한도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 의무 한도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
미가입 과태료300만원 이하
미가입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입만 해 두면 한도를 넘는 배상은 본인 돈으로 냅니다.
  •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의무보험만 해지하지 않아 과태료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블랙올핀은 보험을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견적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여기 있는 것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