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돈을 냅니다. 운전자 본인이 받는 처벌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입 의무: 의무가입 (자동차 보유자 전원)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책임보험, 의무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장하는 것
- 대인배상I(의무)
- 대물배상(의무)
- 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임의)
보장하지 않는 것
- 운전자 본인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운전자보험의 영역입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운전자보험의 영역입니다)
제도 수치
| 대인배상I 사망 한도 |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
| 대물배상 의무 한도 | 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 |
|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 미가입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입만 해 두면 한도를 넘는 배상은 본인 돈으로 냅니다.
-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의무보험만 해지하지 않아 과태료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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