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회사가 아니라 임원 개인이 지는 배상책임을 덮습니다. 상법이 이사에게 개인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생긴 보험입니다.
가입 의무: 임의가입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D&O, 이사배상책임보험, 임원책임보험
보장하는 것
- 이사·감사가 업무상 결정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하게 된 금액
- 그 분쟁의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등)
보장하지 않는 것
- 고의의 위법행위와 사적 이익 취득
- 임원이 받은 벌금·과징금 등 제재금
제도 수치
| 왜 필요한가 | 상법이 이사에게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
|---|---|
| 보상 방식 | 실제 배상액과 방어 비용 한도 |
| 담보 기준 |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청구 시점 기준(배상청구기준)이 일반적입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청구기준 담보라 퇴임 뒤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 계약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바뀔 때 공백이 생깁니다.
- 고의 위법과 사적 이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 (확인 2026-09-18)
블랙올핀은 보험을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견적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여기 있는 것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