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안 내주는 쪽을 맡습니다. 피해자 배상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 부담입니다.
가입 의무: 임의가입 / 보상 방식: 혼합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특약
보장하는 것
- 교통사고로 확정된 벌금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하지 않는 것
- 피해자의 치료비와 재산 손해. 그것은 자동차보험입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제도 수치
| 왜 따로 드는가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 보장 구조 |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은 대부분 특약입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이름만 운전자보험이고 정작 벌금·형사합의금 특약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에서 특약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과 보장 범위가 겹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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