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여기서 나옵니다.
가입 의무: 의무가입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보상 방식: 정액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실업급여, 4대보험
보장하는 것
- 구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보장하지 않는 것
-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 수치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0.9%씩 냅니다.)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두 개의 요율이 있고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것은 실업급여 몫 0.9%뿐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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