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그 경우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입 의무: 조건부 의무 (특수건물(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건물·학교·병원·공장·아파트 등) 소유자)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장하는 것
- 건물과 수용 재산의 화재 손해
- 화재로 남에게 입힌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책임
보장하지 않는 것
- 고의로 낸 불
- 지진·전쟁 등 약관이 따로 뺀 위험
제도 수치
| 의무 대상 | 특수건물 소유자 |
|---|---|
|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 건물 부분 보험금액 |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 사망 시 배상 한도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일반 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불이 옆 건물로 번지면 배상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그 자리를 덮는 것은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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