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남의 몸이나 물건에 끼친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냅니다. 보통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붙어 있습니다.
가입 의무: 임의가입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일배책,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하는 것
- 누수로 아랫집에 입힌 손해
-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이 남을 문 경우
보장하지 않는 것
- 고의로 낸 손해
- 업무 중 사고
- 자동차 사고
제도 수치
| 보상 방식 | 실제 배상액 한도 |
|---|---|
| 자기부담금 | 있습니다. 금액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이미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재보험·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특약으로 딸려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여러 개 들어도 실제 배상액을 나눠 낼 뿐입니다.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두 번 내는 것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 (확인 2026-09-18)
블랙올핀은 보험을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견적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여기 있는 것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