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얹혀 따로 걷힙니다. 간병·치매 민영보험의 지급 기준이 여기 등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의무: 의무가입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장기요양, 요양보험
보장하는 것
-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보장하지 않는 것
-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 수치
| 2026년 보험료율(소득 대비) | 0.9448% (2025년 0.9182%에서 올랐습니다.) |
|---|---|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13.14% |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8,362원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나이가 아니라 등급 판정이 기준입니다.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면 대상이 됩니다.
- 민영 간병보험의 지급 요건이 이 등급에 걸려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민영 보험금도 안 나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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