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영업 의무 배상책임보험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근거법이 다른 여러 의무보험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 조건부 의무 (업종·시설별로 근거법이 다릅니다. 음식점·숙박업·승강기 관리주체·가스사업자·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승강기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보험
보장하는 것
-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남에게 입힌 신체 손해
- 같은 사고로 남에게 입힌 재산 손해
- 대부분 무과실책임입니다. 관리주체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상받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
- 내 건물과 내 재산의 손해. 그것은 화재보험입니다.
-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그것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입니다.
제도 수치
|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 음식점·숙박업 등 20개 업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
| 재난배상책임보험 한도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사망 보험금의 최저액은 2천만원입니다. 후유장애는 1급 1억 5천만원에서 14급 1천만원입니다.)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망 한도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한도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 사고당 1천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부상은 상해등급별 금액입니다.)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자 의무 (보험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업종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의무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업종이 겹치면 의무도 겹칩니다.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 무과실책임이라 「내 잘못이 아니다」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배상은 보험금액 범위에서 그대로 나갑니다.
- 의무보험은 최저 한도만 정합니다. 실제 사고 규모가 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업자 돈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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