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모든 민영 의료보험이 이 제도 위에 얹힙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입 의무: 의무가입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건보, 건강보험, 의료보험
보장하는 것
- 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입원·간호 등 요양급여
- 건강검진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
- 비급여 진료(도수치료·미용 목적 시술·상급병실 차액 등)
-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항목
제도 수치
|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
| 입원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 외래 본인부담(의원) | 30%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셉니다.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 차액은 상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자리는 대부분 이 상한제 바깥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지출을 두 번 덮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확인 2026-09-18)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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