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진료비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비율과 자기부담금을 통과한 뒤의 금액만 나옵니다.
가입 의무: 임의가입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펫보험, 강아지보험, 고양이보험
보장하는 것
- 상해·질병 의료비
- 반려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
- 사망위로금
보장하지 않는 것
- 가입 전부터 있던 질병
- 예방접종·중성화 등 예방 목적 진료
- 미용 목적 처치
제도 수치
| 보상비율 | 50%·70%·80%·90% 중 선택 |
|---|---|
| 자기부담금 | 1만원에서 10만원 |
| 수술비 한도 | 1회당 50만원에서 250만원,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 |
| 입통원비 한도 | 1일 10만원에서 15만원,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 |
| 보상 횟수 제한 | 수술 2회, 입통원 20일 |
| 가입 가능 연령 | 만 5세·7세·8세·10세 또는 12세까지 (상품마다 다릅니다.) |
| 동물등록 할인 | 2%에서 5%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보상비율 70%짜리에 자기부담금까지 걸리면 30만원 진료에서 받는 돈은 20만원이 안 됩니다. 자기부담금을 먼저 빼고 비율을 곱하는지 반대인지도 상품마다 달라서 약관을 봐야 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급여라 같은 처치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한도는 진료비가 아니라 약관이 정합니다.
- 가입 연령 상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뒤에는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반려동물보험 안내 (확인 2026-09-18)
블랙올핀은 보험을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견적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여기 있는 것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