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산재보험이 준 뒤에도 남는 배상 책임을 덮습니다. 산재는 사업주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가입 의무: 임의가입 / 보상 방식: 혼합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장하는 것
- 업무상 재해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 위로금·정신적 손해 등 산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항목
보장하지 않는 것
- 산재보험이 이미 지급한 부분
- 업무와 무관한 사고
제도 수치
| 산재보험과의 관계 |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봅니다. |
|---|---|
| 부담 주체 |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합니다. |
| 보상 방식 | 배상책임은 실손형, 일부 담보는 정액형입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산재보험에 들었으니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사업주가 냅니다.
- 산재보험은 의무이고 근재보험은 임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읽힙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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