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하도급법 반복 위반 사업자 철퇴…과징금 가중한도 50%→100% 하도급법 반복 위반 사업자 철퇴…과징금 가중한도 50%→100%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원사업자에는 앞으로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