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회사 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직원들…파기환송심서 무죄 회사 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직원들…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 조사를 앞두고 주요 자료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