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용도' 신설…91% 합법운영 가능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용도' 신설…91% 합법운영 가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건...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