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 30% 감액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 30% 감액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구매계약과 관련해 롯데렌탈이 소비자들의 ...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