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부모 부양' 아파트 2채…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 '부모 부양' 아파트 2채…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중이던...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