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부동산세 개편]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율 최고 4%…공공주택용 양도세는 15% 감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비사업용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4%로 오른다.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