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부동산세 개편] 전근·질병으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최장 3년 인정 [부동산세 개편] 전근·질병으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최장 3년 인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도 거주 위주로 개편하면서 세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