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천만원 상한' 삭제…과징금 10%까지 지급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천만원 상한' 삭제…과징금 10%까지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천만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