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발주자가 대금 지급" 안지키면 원사업자 책임…표준합의서 개정 "발주자가 대금 지급" 안지키면 원사업자 책임…표준합의서 개정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