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26억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절세…장기거주는 단독이 유리 26억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절세…장기거주는 단독이 유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납세자에게...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