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이체한 20대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이체한 20대 실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을 세탁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