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이 최대 1년까지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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