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사 뉴스 › 금융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 적발…5년간 응시자격 제한 금융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 적발…5년간 응시자격 제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 중 스마트 글라스(스마트 안경)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응시생에 대해 협회가... 원문 보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