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4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 2026년 2월 3일 --(비즈니스 와이어)-- 도너휴 앤 호로우 법률사무소(Donahue & Horrow LLP)가 또 다른 연방 법원 판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장기 장애 수당이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MetLife)로부터 부당하게 거부된 구글(Google)의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오스틴 발츠(Austin Baltes)를 대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은 발츠 씨가 구글의 ERISA(퇴직소득보장법)가 적용되는 장기 장애 플랜의 조건에 따라 "완전 장애" 상태라고 판결하며, 그의 Rule 52 동의를 승인하고 MetLife의 경쟁 동의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전국의 법원, 보험사 및 장애 청구자들에게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의견은 장기 코로나 및 기타 바이러스 후유증이나 주관적 증상과 관련된 ERISA 장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너휴 앤 호로우 법률사무소는 ERISA 하의 장애 수당을 위한 싸움에서 다시 한 번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 판결은 ERISA 장애 청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사가 주치의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서류만으로 이루어지는 의학적 검토의 한계, 항상 객관적 생체 표지자를 생성하지 않는 증상의 적절한 평가, 그리고 청구자의 실제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평가해야 하는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공식 판결은 본 법률사무소가 처리해 온 증가하는 장기 코로나 장애 소송 판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별도의 사건에서 도너휴 앤 호로우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바이러스 후유증 제한에 직면한 클라이언트의 장기 장애 수당과 변호사 비용을 회복시켰습니다.
발츠 씨는 두 차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인지 장애, 피로, 집중력 유지의 어려움 등 심각한 장기 증상을 계속 경험했으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의 요구 사항을 방해했습니다. 비록 그의 주치의들이 이러한 제한 사항을 꾸준히 기록하고 상당한 지지 증거를 제공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