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4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최근 암호화폐로 수익을 냈다면, 국세청(IRS)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거래가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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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ankingRates는 JustAnswer의 공인회계사(CPA)이자 세금 전문가인 록샌 헨드릭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헨드릭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또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매도 또는 교환**
많은 투자자들은 현금화할 때만 세금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교환하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라고 헨드릭스는 말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 모든 이익은 단기 이익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낮은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ChatGPT에게 12살처럼 암호화폐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세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대부분 1099-NEC 양식을 받게 되며, 해당 소득은 세금 목적상 일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라고 헨드릭스는 설명했습니다.
**에어드랍(Airdrops) 및 포크(Fork) 이벤트**
무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 항상 비과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에어드랍과 포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드 포크가 발생하고 이어서 무료 암호화폐를 받는 에어드랍이 있을 경우, 이는 일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며, 해당 거래를 보고하는 1099 양식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