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6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블레이크 브리튼 기자
3월 16일(로이터) -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와 그 자회사 메리엄-웹스터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오픈AI(OPAI.PV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참고 자료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브리태니커는 지난 금요일(15일) 제기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지원하는 오픈AI가 자사의 온라인 기사와 백과사전 및 사전 항목을 활용해 주력 챗봇 '챗GPT'가 인간의 질문에 답하도록 훈련시켰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 요약을 통해 브리태니커 웹사이트 트래픽을 "잡아먹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월요일(18일) 소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보유자인 작가 및 언론사들이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자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했다며 제기한 고위험 소송 중 하나다. 브리태니커는 지난해에도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AI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해 공정 사용(fair use)한다고 주장해왔다.
브리태니커의 소송에 따르면 오픈AI는 GPT 대형 언어 모델(LLM) 훈련을 위해 브리태니커 기사 약 10만 편을 불법적으로 복사했다. 소장은 챗GPT가 브리태니커의 백과사전 항목, 사전 정의 및 기타 콘텐츠를 "거의 원문 그대로" 복제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브리태니커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사용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태니커는 오픈AI가 자사의 자료 재생산 허가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고, AI의 허위 '환각'(hallucination) 생성 시 브리태니커를 부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브리태니커는 금전적 손해배상액(구체적 금액 명시 없음)과 함께 주장되는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워싱턴=블레이크 브리튼 기자 보도, 커스틴 도노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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