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Uk
런던, 3월 16일(로이터) -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매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기본 다자간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정이 16일(현지시간) 런던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다. 이는 해당 수수료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서 나온 결정이다.
경쟁항소법원은 지난해 수백 개의 상점들이 제기한 연관 소송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다자간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 판결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상업용 카드 및 지역 간 다자간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첫 사례라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환영하는 결정으로 항소를 허가했다.
두 회사는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 기업 및 은행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 스캇+스캇의 시안 맨스필드는 "본안 항소에서 해당 신청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샘 토빈 보고, 알렉산더 스미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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