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RMD(필수 최소 인출액)가 세금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20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전통 IRA(개인 퇴직 계좌)나 401(k)에 있는 돈은 은퇴 후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국세청(IRS)이 전통적인 퇴직 계좌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3세(또는 출생 연도에 따라 75세)가 되면, 국세청은 전통 IRA나 401(k) 보유자에게 매년 필수 최소 인출액(RMD)을 시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이 RMD는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RMD는 그때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온 자금을 인출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RMD 규모에 따라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RMD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RMD는 원치 않는 여러 결과를 초래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MD가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RMD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결과는 아닙니다.

첫 번째 RMD는 소득을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세를 내야 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상당하다면 메디케어(Medicare)의 소득 관련 월별 조정 금액(IRMAA)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RMAA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는 메디케어 가입자가 보험료에 대해 부과받는 추가 요금입니다. 작은 규모의 RMD는 IRMAA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큰 규모의 RMD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피하는 방법

RMD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재정적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73세(또는 RMD 연령이 75세라면)가 되기 전에 전통 퇴직 저축의 일부, 아니면 전부를 로스(Roth)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