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메타 210만 달러, 유튜브 90만 달러 배상 명령… 기존 300만 달러 위자료와 합쳐 총 600만 달러 배상 판결
로스앤젤레스, 2026년 3월 25일 --(비즈니스와이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의 유튜브가 청소년기에 심각한 정신 건강 피해를 입힌 중독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고의적으로 설계한 혐의로 총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210만 달러, 유튜브는 9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70%, 유튜브가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동일 배심원단이 내린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 판결과 합쳐져 두 기업에 대한 총 배상액이 600만 달러에 이른다.
동일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악의, 압박,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정서의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설계 선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통합 소송의 첫 번째 사례다. 해당 소송에는 전국 각지의 가족과 학군을 포함해 1,600명 이상의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법정에서 이니셜 K.G.M.으로만 알려진 20세 캘리포니아 여성 원고는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으며,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뷰티 필터, 푸시 알림 등 플랫폼의 고의적 중독성 설계 기능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 신체이형장애, 자살 충동을 겪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수년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플랫폼에 내장된 중독성과 위험한 설계 기능을 숨긴 채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복지보다 참여도와 수익을 우선시하는 의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책임하게 운영되던 시대가 끝났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체 산업에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