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3월 25일(로이터) - 로스앤젤레스 배심원은 수요일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획기적인 소송에서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메타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평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와 구글, 손해배상 책임**
배심원은 원고에게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메타가 손해배상액의 70%, 구글이 30%를 각각 부담합니다.
**메타의 과실 인정**
배심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 행위, 원고 피해에 '상당한' 요인으로 판단**
배심원은 메타의 과실이 20세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당한 요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전 법적 절차에서 인스타그램 사용이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메타, 사용자에게 충분한 경고 제공하지 않음**
배심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과실 인정**
배심원은 구글이 유튜브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 행위, 원고 피해에 '상당한' 요인으로 판단**
배심원은 구글의 과실이 20세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당한 요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유튜브의 기능이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감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사용자에게 충분한 경고 제공하지 않음**
배심원은 구글이 유튜브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트니 로젠 보고, 로드 니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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