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假想資産, 영어: Virtual Asset)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하지만,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디지털 증권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정의 ==
국제적으로는 금융행동특별작업반(FATF)이 2019년 발표한 권고안에서 가상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가치로, 교환 매체나 단위 계정,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법정화폐 지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교환되는 전자적 증표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법적 정의를 명시했다.
== 종류 ==
-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암호학적 기술로 보호되는 디지털 화폐.
-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USD 코인(USDC) 등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코인.
- '''대체불가능토큰(NFT)''': 디지털 예술, 콜렉터블 아이템 등 고유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토큰.
- '''디지털 증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주식, 채권 등 전통 금융 상품의 토큰화 버전.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일부 정의에 포함).
== 기술적 기반 ==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로, 거래 기록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검증되며 위변조가 어렵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예: 이더리움)을 통해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DeFi)나 NFT 발행이 가능하다.
== 규제 현황 ==
국가별로 규제 접근이 상이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지갑 제공자 등)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고 반드시 실명 계좌를 사용한 거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경제적 영향 ==
- 긍정적 측면: 금융 포용성 향상, 국제 송금 비용 절감, 새로운 투자 및 자금 조달 수단 제공.
- 부정적 측면: 가격 변동성 심화, 해킹·사기 위험,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 악용 가능성.
== 논쟁 ==
- 법적 지위: 화폐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
- 환경 문제: 작업 증명(PoW) 방식 암호화폐의 높은 에너지 소비.
- 중앙은행 통화 정책 영향: 민간 가상자산 확대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 참고 문헌 ==
- 금융정보분석원. (2021). 《특정금융정보법 해설서》.
- FATF. (2019).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ASPs》.
- Nakamoto, S.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 관련 항목 ==
- [[블록체인]]
- [[암호화폐]]
- [[분산원장기술]]
- [[디파이(DeFi)]]
- [[대체불가능토큰(NFT)]]
- [[스테이블코인]]
-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
[[분류:디지털 경제]]
[[분류:금융 기술]]
[[분류:블록체인]]
[[분류:가상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