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예상되는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되고, 이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기상특보입니다. 해상의 경우에는 '강풍주의보' 대신 '풍랑주의보'가 별도로 발표됩니다.","발표 기준":{"육상 기준":"육상에서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14m/s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산지는 지형적 영향으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해상 기준":"해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상 강풍은 '풍랑주의보'로 발표됩니다.","참고":"기준은 국가 기상청(대한민국 기상청)의 규정에 따르며, 기상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발표 절차 및 방법":{"발표 기관":"대한민국 기상청","발표 시기":"강풍이 예상되기 6~12시간 전, 또는 상황에 따라 더 빠르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발표 수단":"기상청 날씨누리 웹사이트, 기상청 모바일 앱, 문자 메시지(긴급재난문자), TV/라디오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됩니다.","해제":"강풍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강풍주의보를 해제합니다."},"예상 영향 및 행동 요령":{"예상 영향":["가로등, 간판, 건축자재 등이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송전선 등 전기 시설 피해로 인한 정전 가능성","교통 장애(특히 고속도로, 다리, 육상 운송)","야외 행사나 공사장의 안전 사고 위험"],"행동 요령":["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건물 외부에 있는 화분, 간판, 그네 등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고정하거나 실내로 들입니다.","창문을 단단히 닫고, 유리창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운전 시에는 횡풍에 주의하고, 특히 고가도로나 개방된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공사장이나 야외 작업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낙하물이나 넘어질 수 있는 가로수 등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나 기상청의 추가 지시에 따릅니다."]},"관련 기상특보":{"강풍경보":"예상 풍속이 초속 21m/s 이상으로 더 강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풍랑주의보":"해상에서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기타 특보":"강풍과 함께 호우, 대설, 한파 등이 복합적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특보가 동시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참고 자료":{"공식 문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기준' (최신 개정판 참조)","관련 법령":"「기상법」 및 「자연재해대책법」"},"같이 보기":["기상특보","강풍경보","풍랑주의보","태풍","기상청"]}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는 예상되는 강풍으로 인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