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발·진정과 구별되는 법률 개념이다.

고소

개요

고소(告訴)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동시에, 친고죄에서처럼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신고와는 법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 고소는 반드시 범죄 피해자 등 법이 정한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요 내용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도 일정 요건 아래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관계나 규정에 따라 고소권자가 제한될 수 있다.

고소의 방식과 기간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구술 고소는 조서로 작성된다. 친고죄에서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은 소멸한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의 취소와 효력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일단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고소권자 전원에게 미치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고발·진정의 구별

고소는 피해자 등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진정은 수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성격으로, 처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구별된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수사 개시와 소추조건 충족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고죄와의 관계

고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기관의 처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각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최신 동향

2024~2025년에는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범죄 관련 고소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서는 사례가 늘었다. 또한 고소 남용 및 악의적 고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경찰의 고소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촉법소년·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처리 방식이 재정비되고 있다. 아울러 '고소장 양식 간소화', 온라인 고소 접수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주제

  • [[고발]]
  • [[무고죄]]
  • [[친고죄]]
  • [[형사소송법]]
  •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