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역사","content":"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를 시초로 한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subsections":[{"subtitle":"설립 배경","content":"1945년 해방 이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국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subtitle":"역대 국회","content":"초대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제21대 국회가 운영 중이다. 역사적으로 군사 정권 시절 국회 기능이 약화되기도 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입법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section":"구성과 조직","content":"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subsections":[{"subtitle":"의원","content":"현행 제21대 국회는 총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선출 방식은 지역구 의원(253명)과 비례대표 의원(47명)의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다."},{"subtitle":"의장과 부의장","content":"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subtitle":"상임위원회","content":"입법 활동의 핵심 기구로, 특정 분야별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subtitle":"사무기구","content":"국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 기구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있다."}]},{"section":"기능과 권한","content":"헌법에 따라 국회는 입법부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subsections":[{"subtitle":"입법 기능","content":"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법률안을 발의, 심의, 의결한다. 법률안은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다."},{"subtitle":"재정 심의·확정 권한","content":"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결산을 심사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중요한 권한이다."},{"subtitle":"국정 통제 권한","content":"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포함한다."},{"subtitle":"인사 권한","content":"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subtitle":"국회의 자율권","content":"자체적인 의사 규칙 제정, 의원 자격 심사, 회기 결정 등 국회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section":"운영","content":"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운영된다.","subsections":[{"subtitle":"회기","content":"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헌법 제47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subtitle":"의사 진행","content":"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subtitle":"본회의와 위원회","content":"본회의는 국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며, 위원회(특히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세부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section":"의원의 지위와 특권","content":"의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권을 보장받는다.","subsections":[{"subtitle":"불체포 특권","content":"회기 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subtitle":"면책 특권","content":"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section":"여당과 야당","content":"국회는 보통 원내 제1당인 여당과 그 외 정당인 야당으로 구분된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국정 감시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과 이해 관계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활동하기도 한다."},{"section":"국회의사당","content":"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해 있다. 1975년에 완공되었으며, 중앙의 돔형 본관과 양측의 부속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에는 본회의장과 의원회의실 등이, 부속동에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상징적 건물로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section":"참고 자료","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4절 국회 (제40조 ~ 제65조)\n 국회법\n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n 『한국 국회의 이해』, 박명림, 나남출판, 2010."},{"section":"같이 보기","content":" 대한민국의 정치\n 국회의원\n 입법부\n 단원제\n*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