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역사","content":"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를 시초로 한다. 제헌국회는同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등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n\n초기에는 단원제였으나, 1960년 제4대 국회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 직전까지, 그리고 1987년 제9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는 양원제(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인 '민의원'과 지역구·전국구로 선출된 상원인 '참의원')를 채택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립되며 국회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기도 했다."},{"section":"구성과 조직","content":"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며, 현재는 300명이다.\n\n- 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n- 의장과 부의장: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n- 상임위원회: 국회의 핵심적인 입법·심사 기구로, 외교통일, 법제사법, 기획재정 등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법안과 정책을 심의한다.\n- 사무기구: 국회운영을 지원하는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이 있다."},{"section":"기능과 권한","content":"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n\n1. 입법 기능: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한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의원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n2. 재정 심의·확정 권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관리한다'는 의미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n3. 국정 통제 권한: 국정 감사와 조사, 국정 질문(시정질의), 탄핵 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n4. 인사 권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n5. 국회 자체에 관한 권한: 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의장·부의장 선출, 내부 규칙 제정 등 자율적 권한을 가진다.\n6. 기타 권한: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병,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민투표부의권 등이 있다."},{"section":"의사 진행","content":"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단, 대통령의 선거년은 5월 1일), 회기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n\n의사는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헌법 개정안 등 중요한 사항은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section":"의원의 지위와 특권","content":"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지위와 특권을 보장받는다.\n\n- 대표성: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한다.\n- 면책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n- 불체포특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n- 보수와 기타 혜택: 법률로 정한 보수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지원받는다."},{"section":"현재 구성","content":"2024년 4월 10일 선거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n\n- 의석 구성: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총 300석이다.\n- 교섭단체: 의석 수 20석 이상을 가진 원내 정당 또는 정당 연합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를 배정받는 등 의사 진행상 유리한 지위를 가진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당 이름]과 [제1야당 이름] 등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 실제 정당명은 최신 정보로 확인 필요)"},{"section":"상징과 시설","content":"- 국회의사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본회의장과 각 위원회 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는 건물이다. 1975년에 완공되었다.\n- 국회기: 청색 바탕에 황금색 국화 문장이 그려진 기로,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한다.\n- 국회배지: 의원과 직원이 패용하며, 국회의사를 상징화한 디자인이다."},{"section":"관련 제도와 논란","content":"- 교섭단체 제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수 정당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n- 필리버스터: 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장시간 연설로, 소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이지만 국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n- 국회 선진화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본회의 표결 전 '법안 상정 동의' 요구를 법제화한 것으로, 논란 끝에 2012년 도입되었다.\n- 논란과 비판: 정쟁과 대립, 물리적 충돌(소위 '국회 난투극'), 법안 통과 지연, 지역구 위주의 이해관계 대변 등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section":"같이 보기","content":"- 대한민국 헌법\n- 대한민국의 정당\n- 입법부\n- 국회의원\n- 여의도"},{"section":"각주","content":"[각주 내용은 실제 문서 작성 시 참고 문헌 및 인용 출처를 상세히 기재합니다.]"},{"section":"외부 링크","content":"- 대한민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n- 국회立法調査處\n-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