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개요
디지털자산법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발행·거래·보관·유통 전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이 1단계 입법으로 자리 잡았고, 시장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핵심 목적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시장 건전성 확보, 그리고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있다.
주요 내용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와 벌칙을 규정한 최초의 포괄 입법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별도 예치하고,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금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감독 체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거래소 형태의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규제 체계도 보조적으로 작동한다.
- 이해상충 방지: 사업자의 자기거래 제한, 정보 차단벽 설치 등 내부통제 의무가 부과된다.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1단계 입법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반면, 2단계 기본법은 시장 인프라 전반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발행·상장 규율: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상장 심사 기준, 백서서 공개 의무화.
- 사업자 인허가제: 거래소·수탁업·지갑업 등 기능별 인가 또는 등록 체계 도입.
- 토큰증권(STO) 및 스테이블코인: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정립, 발행인 준비금 규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 실명확인 계좌 및 자금세탁방지(AML):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의 연계 강화.
규제 기관 및 제도 인프라
금융위원회가 정책 총괄을 맡고, 금융감독원이 검사·감독을 담당한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및 지급결제 관련 안정성 논의에 참여하며,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자금세탁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진흥 측면에서 관여한다. 또한 가상자산위원회(민관 협의체)가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최신 동향
2024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해 동안 거래소들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 예치금 이자 지급,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두드러진다.
- 2단계 입법 가속화: 정부와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병행 발의하며,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진행 중이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으로 제한할지, 핀테크 기업에 개방할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 현물 ETF 및 제도권 편입: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국내 도입 여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법인 계좌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 국제 정합성: FATF 권고안, MiCA(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규정) 등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이 병행된다.
- 감독 제재 실제 적용: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나오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관련 주제
- [[가상자산]]
- [[블록체인]]
- [[토큰증권]]
- [[스테이블코인]]
- [[특정금융정보법]]
- [[자본시장법]]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