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 용어로서 무효는 일정한 법률 행위나 소송 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heading":"개요","body":"무효(無效)는 법률 행위나 소송 행위가 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강행 법규에 위반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나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없으며,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heading":"무효의 종류","body":"무효는 크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뉜다. 절대적 무효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무효로, 일정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다."},{"heading":"무효의 원인","body":"무효의 원인으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의사 무능력자(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진의 아닌 의사 표시(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등이 있다."},{"heading":"무효와 취소의 차이","body":"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무효는 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heading":"무효의 효과","body":"무효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원상 회복이 원칙이다. 다만, 무효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예: 무효인 유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유언으로 인정)."},{"heading":"관련 법조문","body":"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임의규정),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이 무효와 관련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 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