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法司委)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의 약칭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국정 감독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법률 제정·개정 및 사법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설치 근거 및 역할 ==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임위원회이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의 심사 및 의결
- [[법제처]], [[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 감독 및 예산 심의
- 법률 체계의 정비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회 규칙 및 내부 법제에 관한 사항
== 구성 및 운영 ==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률안 심사 시에는 관계 부처 장관,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주요 관할 사항 ==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법률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법제 분야''':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기초 법률과 각종 특별법
- '''사법 기관''': [[대한민국 법원|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 '''관련 행정 기관''': [[법제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일부 업무)
- '''기타 기관''': [[국가정보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주요 활동 및 이슈 ==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적 논란과 직결된 중요한 법률안을 심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를 다루어 왔다.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및 [[성폭력]]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법제 마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제]] 및 [[부패 방지]] 법률 심의
-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사형제도]] 존폐, [[소년법]] 개정 등 사법 제도 전반의 개혁 논의
- [[법관]] 및 [[검사]] 인사 제도 관련 감사
== 역사 ==
법제사법위원회는 [[1948년]] 제헌국회 당시 설치된 이래 대한민국 법제 정비와 사법 제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 기간 중 인권 관련 법률 개정, [[금융 실명제]] 도입, [[성매매 특별법]] 제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주요 입법을 담당했다.
== 관련 항목 ==
- [[대한민국 국회]]
- [[상임위원회]]
- [[법제처]]
- [[대한민국 법원]]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
== 외부 링크 ==
- [https://likms.assembly.go.kr/bill/ 대한민국 국회 법률안 정보 시스템]
- [https://www.moj.go.kr/ 법제처 홈페이지]
[[분류: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법제]]
[[분류:대한민국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