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개요","text":"분리수거는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캔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는 체계이다. 이를 통해 매립지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감소시킨다."},{"section":"분류 방법","items":[{"category":"종이류","description":"신문지, 책, 상자 등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코팅된 종이는 제외한다."},{"category":"플라스틱류","description":"PET, PE, PP 등 재질별로 분류하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다."},{"category":"유리류","description":"병류는 색깔별로 분리하고, 깨진 유리는 안전하게 포장한다."},{"category":"금속류","description":"알루미늄 캔, 철 캔 등으로 구분하며, 이물질을 제거한다."},{"category":"캔류","description":"음료수 캔, 통조림 캔 등은 압축하여 배출한다."}]},{"section":"주의사항","text":"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이 묻은 폐기물은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 불가 품목(예: 일회용 기저귀, 유리 섬유)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또한, 지역별로 배출 요일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section":"환경적 영향","text":"분리수거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원자재 채취를 감소시켜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캔 재활용은 원료 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를 95%까지 절감한다."},{"section":"관련 법규","text":"대한민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수거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세부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