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개요","text":"상속은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주체의 소멸과 그에 따른 재산적 권리·의무의 이전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유언상속과, 가족의 생활 보장과 혈연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정상속으로 나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 상속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상속세와 같은 조세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ection":"상속의 종류","text":null},{"section":"유언상속","text":"상속인이 유언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형태로, 유언자는 법정 상속분의 제한(유류분) 내에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section":"법정상속","text":"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section":"상속의 대상","text":null},{"section":"상속재산(적극재산)","text":"피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section":"상속채무(소극재산)","text":"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대출, 미납세금, 계약상 의무 등)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section":"상속되지 않는 권리·의무","text":"신분에 전속된 권리·의무(예: 친권, 부양청구권), 사망으로 소멸하는 권리(예: 퇴직금 청구권 중 사망일시금), 인격권,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상의 지위(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section":"상속인","text":null},{"section":"상속순위","text":"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배우자는 위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section":"대습상속","text":"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그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이다. 유언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section":"상속결격","text":"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을 강박하거나 위조한 자 등 법률에서 정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section":"상속의 효력","text":null},{"section":"상속의 개시와 단일성","text":"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또는 실종선고) 시에 개시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며(단일성의 원칙), 상속인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 관계가 된다."},{"section":"상속회복청구권","text":"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자격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척기간이 존재한다."},{"section":"상속의 승인과 포기","text":null},{"section":"단순승인","text":"상속재산의 무제한 승인. 상속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다."},{"section":"한정승인","text":"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유용하다.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section":"상속포기","text":"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거나,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다."},{"section":"상속분","text":null},{"section":"법정상속분","text":"법정상속인 간의 상속 비율. 예를 들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재산의 1/2이며, 직계비속들은 나머지 1/2를 동등하게 나눈다.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section":"지정상속분","text":"유언을 통해 유언자가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 다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section":"상속재산의 분할","text":"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나누거나,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을 심판한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section":"유류분","text":"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분이 적어지는 경우,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말한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는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section":"각국의 상속제도","text":null},{"section":"대한민국","text":"민법 제5편(제996조~제1118조)에서 규정. 남녀 동등 상속 원칙(2005년 민법 개정), 유류분 제도, 한정승인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별도로 존재한다."},{"section":"미국","text":"주(州)별로 상속법이 다르다. 대부분의 주는 유언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권리는 강력히 보호한다(예: 선택적 상속분). 재산관리와 유언 검인 절차(Probate)가 중요하다."},{"section":"일본","text":"민법 제5편에서 규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1/2, 자녀가 나머지 1/2를 분할하는 방식 등 대한민국과 유사하지만, 비혈족인 배우자의 보호가 더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유언 제도가 간소화되었다."},{"section":"독일","text":"민법책(BGB) 제5편에서 규정. 유언 자유가 넓지만, 법정상속인(특히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강제상속분(Pflichtteil)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전청구권을 보장한다."},{"section":"같이 보기","text":"유언, 유류분, 한정승인, 상속세, 공동상속, 가정법원, 증여, 사망, 호주상속제도(2005년 폐지)"},{"section":"참고 문헌","text":"곽윤직, 『민법학강의』, 박영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박영사. 대한민국 민법 제5편(제996조~제1118조)."},{"section":"외부 링크","text":"대법원 법령정보센터 (민법 상속편). 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소 (상속 관련 상담 정보). 국세청 상속세 안내 페이지."}]
상속
상속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 등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소멸했을 때,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의 규정 또는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상 재산상속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가족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