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개요","paragraphs":["서울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구성된 서울특별시의 입법 기관이다. 서울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section":"역사","paragraphs":["1952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초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변 이후 해산되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section":"조직","paragraphs":["서울시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총 1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해 활동한다. 주요 상임위원회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있다."]},{"section":"주요 기능","paragraphs":["조례 제정 및 개정: 서울시의 주요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한다.","예산 심의: 서울시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의결한다.","행정 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청원 처리: 시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section":"의사 진행","paragraphs":["정기회는 매년 2회 열리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section":"의원 선거","paragraphs":["서울시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뉜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선거는 4년마다 지방선거에서 실시된다."]},{"section":"주요 활동","paragraphs":["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주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한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주거 안정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section":"관련 기관","paragraphs":["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교육청, 각 자치구의회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시정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