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개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대한민국의 교원 노동조합이다. 교육의 민주화, 교원의 권리 보호, 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며, 1999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보수 정권 시기에는 '좌편향'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을 겪었으며, 2020년 해직 교사 복직과 함께 재정비되었다. 현재 약 6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교원 단체 중 하나이다.
주요 내용
창립 배경과 역사
전교조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교육 현장의 민주화 요구가 커지면서 탄생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 1,200여 명의 교사가 서울에서 창립대회를 열었으나, 당시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법화하고 창립 주도 교사들을 대량 해직했다. 이후 1990년대 민주화 진전과 함께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주요 활동
전교조는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정책 참여, 학생 인권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 교원 처우 개선: 임금 인상, 교사 정원 확충, 업무 경감을 위한 단체 교섭
- 교육 정책 대응: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학교 자율화, 고교 체제 개편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학생 인권: 체벌 금지, 두발 자유화, 학생 자치 활성화 등 캠페인
- 사회 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교육 예산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등 활동
법적 지위와 갈등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법외 노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다시 합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법외 노조 상태로 활동했으며, 이 시기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되었다.
조직 구조
전교조는 중앙 조직(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과 17개 시도 지부, 그리고 각급 학교 분회로 구성된다. 조합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대학 교수, 교육 전문직도 포함한다. 의사 결정은 대의원 대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2년마다 위원장을 선출한다.
최신 동향
2024년 기준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교원 성과급 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교사 업무 경감과 학교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교육회복'을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2025년 1월에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2월에는 전교조 내 '진보적 교육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토론회가 열렸으며, 2025년 2월에는 '교육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주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노동조합법]]
- [[교육 민주화]]
- [[학생 인권]]
- [[해직 교사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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