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definition":"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하며, 2008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history":{"background":"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establishment":"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초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significance":"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통치 구조의 근간을 마련하였다.","celebration":"제헌절에는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며, 각종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헌법 낭독, 기념사, 헌법 관련 전시회 등이 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이 이루어진다.","controversy":"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일부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