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되었다.","history":{"background":"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의결하고,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establishment":"1949년 6월 4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초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significance":"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임을 상징하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임을 기념하는 날이다.","traditions":{"ceremonies":"중앙 및 지방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며, 헌법 낭독, 헌법 관련 강연, 문화 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민의례 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education":"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헌법 교육과 관련 행사를 통해 헌법의 의미를 알리는 활동이 이루어진다."},"controversies":"일부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제헌절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