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로, 민사·형사·행정적 구제 수단과 균등론 등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법률 쟁점이다.

특허침해

개요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은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방법의 사용 등 일정한 실시행위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실시를 하면 침해가 성립한다.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지고, 고의적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내용

침해 성립 요건

특허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속기간 내에 있는 특허권이 존재할 것, ② 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 ③ 그 실시가 업(業)으로서 이루어질 것, ④ 실시한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인적·가정적 실시나 실험·연구 목적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침해로 보지 않는다.

침해 유형

직접침해는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로, 청구범위 기재와 대비하여 문언 그대로 포섭되면 문언침해, 기재와 다르지만 균등한 범위에 속하면 균등침해라 한다.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특허법 제127조가 전용품과 비전용품을 구분하여 규율한다. 이 밖에 선특허와 후특허가 겹치는 이용·저촉 관계, 방법특허의 사용 및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의 양도 등도 쟁점이 된다.

침해 판단 기준

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모두 대응물에 존재해야 침해가 된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다. 균등침해는 ①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하는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며, ③ 치환으로 인해 특허발명의 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경우 인정된다. 다만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출원인이 출원경과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이거나, 출원경과 금반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균등론이 제한된다.

항변 사유

피고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권리 자체를 다투거나, 선사용권·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등 적법한 권원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권리남용, 실시계약에 따른 소진, 자유실시기술, 출원경과 금반언, 제조물책임과의 경합 등 다양한 항변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에 기한 금지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는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구제 수단

민사적으로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 수량과 단위당 이익의 곱, 침해자 이익액, 실시료 상당액, 생산능력 초과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의적 침해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그 밖에 신용회복 조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와의 경합도 문제된다. 형사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세청의 통관보류 절차가 활용된다.

국제적 측면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국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가별로 침해 판단과 소송이 별도로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지방법원과 ITC의 337조 조사, 유럽에서는 2023년 6월 출범한 통일특허법원(UPC)이 국경을 넘는 분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지식재산법원을 중심으로 침해 소송이 급증했고,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실시료를 둘러싼 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신 동향

2023년 6월 통일특허와 UPC가 출범한 이후 2024~2025년에는 UPC의 판결이 축적되며 유럽 특허소송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Amgen v. Sanofi 판결 이후 청구범위 기재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흐름이 이어졌고, VLSI v. Intel 등 대형 특허소송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활동이 반도체·통신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상표청은 SEP 관련 정책성명을 개정하며 FRAND 협상 규범을 재정비했고, EU는 SEP 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었고, 2024~2025년 특허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확대·정교화되었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와 AI 발명의 권리귀속을 둘러싼 침해 논의, 배터리·바이오·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특허분쟁,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가 결합된 복합 소송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와 FTO(자유실시) 분석, 라이선스 협상을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관련 주제

  • [[특허]]
  • [[지식재산권]]
  • [[균등론]]
  • [[표준필수특허]]
  • [[특허무효심판]]
  •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