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호우주의보

3곳 호우주의보는 대한민국 기상청이 특정 지역에 대해 발효하는 호우주의보 중에서도 세 곳의 지역에 동시에 발효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장마철이나 태풍 내습 시 사용된다.

[{"section":"개요","paragraphs":["호우주의보는 기상청이 일정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하는 기상 특보의 하나이다. '3곳 호우주의보'는 이러한 호우주의보가 세 곳의 지역(예: 시·군·구 단위)에 동시에 발효된 상태를 의미한다.","이 용어는 뉴스나 기상 속보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빈번하게 사용된다."]},{"section":"발효 기준","paragraphs":["대한민국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발효 기준은 다음과 같다: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이다.","'3곳 호우주의보'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세 곳 이상일 때 발효되며, 각 지역은 기상청이 지정한 행정 구역 단위로 구분된다."]},{"section":"영향과 대비","paragraphs":["3곳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은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저지대 대피, 차량 침수 주의 등을 권고한다."]},{"section":"역사적 사례","paragraphs":["2023년 7월, 중부지방에 3곳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도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2024년 8월 태풍 종다리 내습 시에도 여러 지역에 동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다."]}]